전국 공무원노조가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며 파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대량 해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의 공무원노조 법안을 일단 수용한 뒤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며 파업하겠다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현 정부 들어 노조라는 명칭 사용과 상급 단체 가입을 허용하는 진전된 법안이 제시됐고, 단체행동권만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노조가 지나친 행동에 나설 경우 정부는 모레 14일쯤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표명하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