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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종부세·재산세·거래세 감면혜택

45평 이하 임대주택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45평 이하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과 법인세 특별부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12일 오전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되 건설 임대주택은 45.1평까지, 매입 임대주택은 25.7평까지로 감면대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45평 이하 임대주택은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체적인 면제내용은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도 4.5%에서 4%로 낮추고 대출규모 상한선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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