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 하반기부터 IT 제조업체의 국내외 정보통신기기 인증 취득이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정보통신부는 민간인증기관 지정과 자기적합선언제도 도입,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개선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산하 기관인 전파연구소가 독점하던 인증기능을 민간기관으로 확대하고 전파연구소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민간주도형 인증방식 도입이 추진됩니다.
또 이용자 중심의 인증제도 정립과 국가간 상호인증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통부는 인증제도 개선계획이 추진될 경우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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