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2.12 - 5.18 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5.18 당시 광주 진압군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광주 진압군으로 참여했던 사람의 이름은 보복의 우려 등을 감안해 연대장 이상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2.12사건 기록과 관련해선 반란군 지휘부와 지휘부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은 사람의 이름은 공개하고 지휘부로부터 간접 지휘를 받은 사람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