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으로 앞으로 집 부자들은 최고 3%의 종합부동산세를 따로 물게 됐습니다. 지방의 대형평수는 세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에 수도권 지역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는 집부자 3만 5천명, 나대지 소유자 3만명 등 모두 6만명에서 7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가격에 따라 재산세는 0.15%에서 0.5%까지 3단계, 종합부동산세 역시 1%에서 3%까지 3단계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가장 부담을 크게 느낄 사람들은 서울 등 수도권의 고가주택 소유자입니다.
지난해 보유세 백만원을 냈던 아파트의 경우 내년에는 재산세 249만원에 종합부동산세 50만원이 더 붙어 모두 299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상한선을 50%로 뒀지만, 4년뒤에는 올해의 5배 수준으로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 소유자의 60~70%는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가에 비해 면적만 컸던 지방 중대형 아파트들의 경우 세부담이 많게는 절반 이상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타격이 큰 수도권의 경우 세금이 늘었지만, 50% 상한선이 있어 당장 세부담만으로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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