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집부자, 땅부자들은 재산세 말고도 3%의 종합부동산세를 따로 내야합니다.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선, 개인별 합산금액이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나대지와 사업용토지는 공시지가로 각각 6억원과 40억원을 넘을 경우 재산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시가를 반영해 과표를 올리는 대신 현행 최고 7%인 세율을 0.5%로 내렸습니다.
[이종규/재경부 세제실장 : 현재 보유세 부담이 워낙 불형평하기 때문에 정상화하려는 것이 기본 목표다.]
구간별 세율은 거래 가격 2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넘어서면 지금보다 보유세가 크게 늘도록 설계됐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토지세와 재산세를 합해 보유세 백만원을 냈던 아파트의 경우 법 개정에 따라 우선 재산세가 249만원으로 급증합니다.
여기에다 종합부동산세 50만원이 더 붙어서 모두 299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도별 인상 한도를 50%로 제한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엔 1백50만원만 내면 됩니다.
내년 10월 첫 부과될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집부자 3만5천명, 나대지 소유자 3만명 등을 포함해 6~7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전체로 볼 때 부동산 보유자 열명 가운데 서너명은 세부담이 증가하는 반면에, 나머지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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