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잠든 검찰청 직원을 깨우지 못해 민원인이 당직실 컴퓨터에 헛걸음을 한 사연을 올리고 갔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공개되자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대전검찰청 당직실에서 띄운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민원 때문에 검찰청을 찾아 왔지만 당직자는 자고 있고, 불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깨웠다가 혹시 봉변이라도 당할까 걱정이 된다는 글도 적었습니다.
이 민원인은 당직실 컴퓨터를 이용해 이런 사실을 청와대에 고발했습니다.
사용한 컴퓨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인터넷 주소, 즉 IP를 추적하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 8일 오전 민원인의 글을 확인한 뒤 당직 근무자들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결과는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당직 근무중인 3명 가운데 2명은 숙직실에서 교대로 잠을 잤고, 새벽 5시쯤 남은 1명이 당직실에서 졸았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10분 정도 졸다가 깨 났지만 민원인이 이미 검찰청 컴퓨터로 글을 올린 뒤였습니다.
검찰은 해당 직원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경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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