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처럼 내년부터는 시가를 대폭 반영해 보유세를 부과하는데 아시다시피 단독이나 연립주택에는 기준 시가란게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주택에 시세를 매기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합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합친 공시가격이 주소지별로 공개됩니다.
대신에 상속세나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이 됐던 국세청 기준시가와 재산세 부과 기준인 행정자치부 과세시가 표준액은 사라집니다.
[황성규/건설교통부 주택시가평가팀장 : 보유세 등 각종 세제의 과세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조세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기준시가가 없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676만가구에 대해서는 내년 4월 30일까지 주소지별로 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기준시가가 있는 아파트와 고급빌라 등 632만가구은 2006년부터 공시가격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70~80%선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세에 비해 과세시가 표준액이 높았던 지방 소재 신축 단독주택은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에, 서울 시내 재개발지구의 낡은 주택은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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