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시가를 더해서 9억원이 넘는 사람들은 내년 10월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 1%에서 최고 3%까지 3단계로 부과됩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확정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보면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인 주택 소유자는 3단계로 구성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먼저 9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은 1%,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2%, 100억원 이상은 3%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9원억 미만인 경우에는 0.15%에서 최고 0.5%까지 3단계로 나뉘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최고세율이 종전 7%에서 대폭 낮아지지만, 과표가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9억원 미만 주택도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나대지는 내년부터 공시지가 6억원 미만인 경우 0.2~0.5%까지 재산세를 부과하고, 6억원 초과분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집부자와 땅부자들을 대상으로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6만명선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도 세금은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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