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6부는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하고 중개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53살 장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단순히 알선 수수료를 받는 차원을 넘어 스스로 변호사 역할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사건 의뢰인을 소개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변호사 47살 한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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