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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원고측 법관기피 신청

이른바 '담배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11일 "원고들에 대한 신체 감정서를 재판부가 피고측에 유리하게 요약해 보도자료를 냈다"며 법관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원고측은 "감정서에 폐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가 '흡연'이라고 명백히 나와 있는데도 요약문에는 이 사실이 누락돼 있다"며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없어 기피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측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감정서를 요약한 것이지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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