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월 16일 문화방송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이 서울시의 버스개편은 시민이 아닌 버스 업자 등 제 3자에게 이익을 주려고 한 것이 목적이었다고 보도해 서울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진행자 신강균씨와 취재기자 등 3명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고 문화방송에 사과방송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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