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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잠복 질병, 과로로 발병하면 업무상 재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몸속에 잠복해 있던 질병이 활성화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숨졌지만 근로환경이 감염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업무상재해 인정을 받지 못한 조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과로와 스트레스로로 면역력이 떨어진 조씨의 몸에서 활성화되면서 질병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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