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산으로 둔갑한 농산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반입업체에 대해 고유코드를 부여해 과거 4,5년동안의 반입품목과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위장반입업체의 명단을 특별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버섯류와 참깨, 건고추 등 국영무역 품목과 수량 한도 품목은 북한내 생산물량을 파악하고, 승인신청시 생산지역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집중감시 품목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관세포탈범 범주에 위장반입 항목을 명시해 위장반입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사람에게 일반 신고시보다 더 많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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