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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공시제도' 내년 4월 첫 도입

내년 4월부터 전국의 집값이 알기쉽게 공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맞춰 정부가 전국 천308만5천가구의 집값을 일일이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가격공시제도의 근거법률인 '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안'은 조만간 의원입법 형태로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아파트와 다가구·단독, 다세대·연립 등 모든 주택의 집값이 시가로 산정돼 매년 4월30일 관보와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집값이 기준시가 등의 방법을 통해 일부 공개되고 있지만 모든 주택에 대한 집값의 총괄적 공개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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