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즉석식 복권에 당첨됐지만 은행 영업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당첨금을 못받은 김모씨가 억울하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중은행 평일 영업시간은 일반인들에게 관행으로 인식된다"며 "복권 당첨금 지급청구는 상법규정에 따라 지급기한 영업시간 내에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복권전문점에서 당첨기간 마감일 저녁에 산 복권 2장이 각각 5천만원에 당첨됐지만 은행 영업시간이 끝나 다음날 돈을 받으러 갔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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