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을 넘게 끌어온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1심 재판이 내년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2일 새만금 소송 결심 공판을 갖고 내년 1월 중순까지 조정 권고문을 작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결심 후에도 비공개로 조정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조정안에 대해 원고나 피고 어느 한쪽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곧장 기일을 잡아 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난해 7월 환경단체측이 사업중지 가처분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뒤 7개월 가량 중단됐다가 지난 1월 항고심에서 원고 패소결정이 내려지면서 재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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