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 등34명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만 인사청문회를 하게 돼 있을 뿐,대통령과 대법원이 지명하는 6명은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 등34명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만 인사청문회를 하게 돼 있을 뿐,대통령과 대법원이 지명하는 6명은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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