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감자사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프랑스산 돼지고기와 유가공품에 대해서도 잠정 수입검역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농림부는 이미 잠정 수입 중단조치를 내린 네덜란드와 벨기에, 독일을 포함한 4개국의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 잔류가 확인되면, 수입 중단과 함께 폐기 조치할 방침입니다.
프랑스산 돼지고기·유가공품 수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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