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 등 여당 의원 34명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대통령과 대법원이 지명하는 6명은 예외로 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 등 여당 의원 34명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대통령과 대법원이 지명하는 6명은 예외로 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