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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어렵다" 보유세 형평성 논란

단독·다세대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미정

<8뉴스>

<앵커>

내년부터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가를 적극 반영해 보유세를 물린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하지만 개별 주택의 시가를 제대로 정확히 평가해 내는게 쉽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시가 7억원 상당의 한 단독주택.

올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해 모두 348만원을 냈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인 서울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보다 대여섯 배나 많습니다.

[단독주택 거주자 : 너무 차이가 나니까 세금을 내면서 꼭 내야만 하는가 이런 느낌이 들죠.]

정부는 이같은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주택의 재산세를 국세청 기준시가로 물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와는 달리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등은 기준시가가 없습니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정해지지 않은 단독주택 등의 수는 전국적으로 7백만호가 넘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4월까지 전국 모든 주택에 대해 기준시가를 매긴다는 방침이지만, 제대로 된 평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박돈서/부동산중개업 : 단독주택 A번지는 6억원, 그 옆은 3억5천 하는데 어느 기준으로 매길 것인지 문제가 되죠.]

[장성수/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 불명확하기 때문에 적게 내면 가만히 있겠지만 많이 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조세 저항 형태로 반영이 될 것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시세 파악을 통한 과세만이 공평 과세라는 보유세제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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