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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중학교 교사 월급 못 내겠다"

서울시 "의무교육 국가부담해야" 반발...법정다툼 비화 전망

<8뉴스>

<앵커>

공립 중학교 교사 월급은 누가 줘야 할까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못 내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중학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바뀌면서 서울 시내 중학교 교사들의 월급은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해 왔습니다.

"원래 의무교육은 국가 부담이지만 중학교 경비는 2004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내야 한다"는 법 조항 때문입니다.

'2004년까지'라는 근거를 들어 서울시가 내년 교육 예산에 중학교 교사 봉급 2천8백억원을 책정하지 않자, 정부는 시가 계속 부담하도록 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명숙/교육부 교육재정지원과 사무관 : 경비를 정부가 전부 부담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도 의무교육에 대해 일정 정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의무교육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준호/서울시 재정분석담당관 : 돈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교육 행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개정된 법 조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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