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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주변 건물 등 지역환경도 고려"

대법원 3부는 조모씨 등 다세대주택 거주자 11명이 집 주변 신축 숙박업소 주인을 상대로 낸 일조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심리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일조권 침해 여부는 주변 건물과의 관계 등 지역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숙박업소 외에 주변에 있는 19층짜리 상업건물이 일조침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 2000년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하루평균 세시간 이상 일조량이 줄어들자 소송을 내 2심에서 1인당 150만원에서 55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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