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주요 민생경제법안과 묶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꺼번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4대 개혁입법' 대신 '50대 민생·개혁법안'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경 원내공보실장은 "당이 그동안 각종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의 당론채택과 입법발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대 개혁법안에만 당력을 집중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4대 법안 중 최대 쟁점 법안인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사회보호법 폐지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함께 50대 법안내 '인권 분야'로 , 언론관계법과 사학법 개정안, 과거사기본법은 '민주사회발전 분야'로 각각 분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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