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개월째 개장이 지연됐던 서울 난지도 골프장의 운영권이 일단은 체육진흥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언제 개장이 될 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난지도 대중 골프장.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46억원을 투입해 만든 9홀짜리 골프장입니다.
이 골프장은 그러나 서울시와 체육공단이 운영권 다툼을 벌이면서 반년째 개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용료, 체육공단은 투자비 회수를 위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을 당시의 두 배인 3만원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만5천원을 고수하며, "체육공단은 골프장을 위탁 운영만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다툼은 법정으로 비화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골프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과 수익의 권리는 체육공단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황덕남 변호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측 : 서울시와의 협약을 충분히 이행하면서 기대했던 이익을 법원이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 사람에 대해 당연히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인제/서울시 환경시설팀장 : 우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일주일내로 항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장 개장은 다시 늦춰지게 됐습니다.
골프장 관리비와 인건비 등으로 아까운 혈세만 계속 낭비될 것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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