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을 때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강요하는 못된 관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형제간의 재산 분쟁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던 박 모씨.
화해를 하면서 분쟁은 별 탈없이 끝났지만 변호사는 이긴 것이 다름없다며 성공 사례비를 요구했습니다.
[박모씨 : 통장도 압류돼 있고 무조건 1억원을 요구했어요. ]
박씨가 서명했던 변호사 선임 계약서 약관에 화해로 사건이 종결돼도 성공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불공정 조항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최근 4년간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피해구제가 접수된 약관 64개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청구포기나 화해 등으로 사건이 종결돼도 성공보수 최고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관이 59개에 달했습니다.
63개 약관은 사건 당사자의 사망 등 어떤 사유가 발생해도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고객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공정 약관은 지난 99년에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무효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면상/소비자보호원 법무팀 : 변호사의 의무사항은 소홀하게 적는 약관은 다른 업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불공정 약관이다.]
소비자보호원은 변호사와 의뢰인을 대등한 당사자로 규정한 공정한 표준약관을 제정해 사용하도록 법무부와 대한변협,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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