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위해식품 제조와 같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을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또 위해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매출액의 두배에서 최고 다섯배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무회의는 오늘(9일)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위해식품 신고' 1천만원 포상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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