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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법무 "공무원 파업투표 자체도 불법"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 찬반 투표 강행과 관련, "공무를 위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파업을 위한 투표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기관협의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행위 그 자체가 불법이냐"는 질문에 대해 "불법이다.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하면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전국 기관장들이 50여명 되는데 이 분들을 전부 불러서 회의를 했다"면서 "거기서 강하게 전공노를 압박해 잘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전공노간 대화 가능성과 관련,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파업을 하는 판인데 대화가 되겠느냐"고 반문한 뒤 실제 파업시 희생 최소화를 위한 고려에 따라 원천봉쇄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진짜 파업을 하면 붙잡아 넣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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