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88년 당시 초선의원이자 노동위원회 간사였던 노 대통령이 이번에 민노당과 공무원 노조가 함께 마련해 발의한 것과 똑같은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원기 국회의장과 이해찬 국무총리 등도 당시 평민당 국회의원으로서 법안 발의에 찬성했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의원은 이어 16대 국회에서도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공무원 노동 3 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안하고 신계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천정배 우리당 원내대표 등이 이를 찬성했고,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 등도 법안을 함께 발의한 적이 있다면서 정치인들의 말바꾸기를 비판하고 공무원 노동 3권 허용을 주장했습니다.
민노당은 오늘 의원단 총회를 열어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에 동참하기로 하고, 일부 의원이 전공노의 투표장을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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