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내년 초부터 일부 완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방도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 6곳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에서 '분양계약후 1년 경과시까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 후분양 제도도 지방은 제외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와 건설업체들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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