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드나무 유씨 호적 한글표기 '유'가 맞다" SBS 뉴스 Seoul 작성 2004.11.09 13:22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버드나무 유씨의 호적부상 표기는 류가 아니라 유로 해야한다는 해석을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여권 재연장 신청을 하면서 성이 류에서 유로 바뀐 유모씨의 인터넷 질문에 대해 지난 96년에 개정된 호적예규에 따라 유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두음법칙을 규정한 한글맞춤법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얏 이씨도 리가 아닌 이로, 비단 나씨도 라가 아닌 나로 표기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다리만 남은 채 '섬뜩'…한밤중 야구선수 조형물 무슨 일 동영상 기사 "음주운전 했죠?" 순간 당황…황급히 튄 남성 충격 정체 말다툼하던 아내 머리 돌로 '쾅쾅'…'가정폭력 전력' 70대 남성 체포 동영상 기사 제주로 불법체류자 '우르르'…범죄 느는데 "모니터링 없다" 동영상 기사 접근금지 풀린 틈타 '장모 살해'…범행 왜 못 막았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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