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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중동포 여성 살인사건, 다시 심리"

대법원 2부는 재중동포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42살 채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검찰 자백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상황에서 새로운 보강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원심은 의문점을 해소할 만큼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채씨는 지난해 10월 구속된 후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조서를 작성했지만 법정에선 자백이 가혹행위에 의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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