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민체육공단 사이의 다툼으로 개장이 지연됐던 난지도 골프장에 대한 운영권이 체육공단측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난지도 골프장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운영권이 체육공단에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원래 협약과 달리 조례를 새로 제정한 것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법률관계에 권한없이 개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공표한 조례에서 난지도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운영권 역시 시에 있다고 밝혔지만, 공단은 체육시설업 사업승인을 받았는데도 시가 등록을 거부해 개장이 지연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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