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용역 발주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주식을 싼값에 넘겨받은 혐의로 정모씨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청탁을 한 IT 업체 대표 김모씨 등 4명을 벌금 500만원씩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팀장이던 정씨는 지난99년 "연구용역 발주와 관련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당시 한 주당 만6천700원에 유상증자되던 납품회사 주식 천주를 액면가 5천원에 취득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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