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금을 30만원에서 최고 천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안을 의결합니다.
이 법안은 또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성분으로 위해식품을 제조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형량 하한선을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금을 30만원에서 최고 천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안을 의결합니다.
이 법안은 또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성분으로 위해식품을 제조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형량 하한선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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