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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형평·실효성 논란

9억원 이하 주택 여러채 보유하면 세금 부과 안돼 형평성 지적

<8뉴스>

<앵커>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종합부동산세. 땅부자, 집부자들에게 제대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행 전부터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노흥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먼저, 형평성 문제입니다.

부과 대상을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으로 삼다보니 1가구 1주택자는 세금을 물고, 오히려 다주택 보유자는 세금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종류별로 세금을 별도로 매기는 방식도 문제입니다.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세금을 물고, 총 재산이 13억원이지만 개별 부동산이 부과기준을 밑돌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안명숙/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 투자나 투기목적으로 여러 채 갖고 있거나 토지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 빠져 나갈 구멍이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16억원 짜리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한 경우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한 경우엔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임야나 논밭이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에서 빠져서 투기자금이 몰리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도시민들이 농지를 갖는 소유면적 제한이 없어 많은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주택에서 토지로 옮아갈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곳곳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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