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전국 노동기관장 회의를 마친 뒤 공무원에 대한 파업권 제한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헌법 제34조에 명시돼 있는 내용은 공무원의 업무 성격 등 상황에 맞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고 "국민 대다수가 공무원에게 파업권을 주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전공노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법에 따라 엄격히 법 집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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