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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팸' 이용 정보유출 업자 적발

<8뉴스>

<앵커>

밤낮 없이 날아드는 휴대전화의 스팸 문자 서비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8백만명 가까운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적으로 새나간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김상일씨는 인터넷의 각종 경품행사에 자주 참여합니다.

행사참여엔 개인정보 입력이 필수.

[김상일/회사원 : 개인확인이 필요하다니까 별 생각없이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입력하죠.]

신용카드사의 인터넷 경품 행사를 대행해 온 문 모씨는 이렇게 얻은 168만명의 개인정보를 폰팅 업체에 넘겼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곧바로 음란 스팸메시지 발송에 악용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폰팅업체들에 흘러 들어간 개인정보는 검찰에 확인된 것만 무려 788만명분.

[이득홍/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장 : 폰팅 대상이 될 만한 성인 남성들을 추려내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신사업자 최모씨는 폰팅업체에 060 전화 회선을 불법 임대해 주고 7억원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또 발신번호를 조작해 수신거부 서비스를 교묘하게 피한 폰팅업자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수신거부자에게까지 무단으로 스펨메시지를 발송하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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