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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산꼭대기 불법 공장

<8뉴스>

<앵커>

한 지방자치단체가 법까지 어겨가면서 산 꼭대기 근처에 공장을 세우라고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애꿎은 산 하나가 졸지에 벌거숭이가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기자>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의 한 야산.

산 정상 부근이 대부분 깎여나가 휑하기까지 합니다.

나무가 베어진 곳은 약 만평.

족히 축구장 세개를 지을 수 있는 넓이입니다.

이 곳에는 2, 3천평짜리 플라스틱 가공 공장 다섯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사가 시작된지 20여일 동안 주민들은 산이 헐리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박광순/목현동 주민 : 주민들은 몰랐는데 주민 중 한명이 우연히 등산갔다가 이 곳이 이 모양으로 벌목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주민들은 산의 중간 높이 이상으로는 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산림법을 확인하고는 어떻게 산이 헐리게 됐는지 의아해 합니다.

이 산의 중간 지점은 170미터 위치입니다.

이보다 20미터 이상 더 올라간 194미터까지 나무들이 베어졌습니다.

허가를 내준 광주시청을 찾았습니다.

[광주시청 공무원 : (175미터 이상은 벌목을 할 수 없는 거죠?) 벌목도 할 수 없고, 승인도 내줄 수 없습니다. 지금 법대로만 하면. (그럼 이걸 설명해 주셔야겠는데요.) 왜 못했냐 그렇게 따질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공무원들은 고시가 났는지 공고가 됐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산의 절반 높이 이상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산림청 규정은 확인 결과 지난해 11월 20일 고시됐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청이 이 산에 공장 허가를 내 준 것은 지난해 12월 5일, 고시일 보다 보름이나 뒤였습니다.

주민들은 의심쩍은 허가는 물론이고 환경영향평가조차 받지 않았다는데 의문을 제기하며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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