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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카드연체, 사기죄 아니다"

<8뉴스>

<앵커>

신용카드 대금은 잘 갚다가도 한두번 연체하면 사기죄로 고발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애꿎은 전과자만 만드는 이런 잘못된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6년부터 모 카드회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온 27살 이 모씨.

이후 5년 동안 신용카드로 5천만원을 썼지만, 별 문제 없이 갚아 왔습니다.

그러던 지난 2001년.

신용카드로 한달 동안 빌린 1천5백만원을 갚지 못한 이씨는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도, 카드 회사를 속이고 돈을 빌려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 사기죄가 돈을 빌리려고 자신의 재정상태를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 같은 구체적인 사기 행위가 있을 때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 카드를 발급할 때는 장래의 신용관계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채무 초과상태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를 구성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연체금을 받기 위한 강제수단으로 카드회사가 무분별하게 사용해 온 형사고발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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