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김모씨 등 정수기 방문 관리직에 종사했던 여성 15명이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정수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만든 규정이 원고들의 보수와 인사 관련사항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실질적인 취업규칙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수기 방문 관리직으로 일해 온 김씨 등은 회사 약정상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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