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휴대전화 가입자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KTF 전 직원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하고 KTF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영업정지기간이던 지난 7월부터 8월사이 재위탁업체가 신규가입자 모집 대신 기기변경 영업을 할 수 있도록 016과 018 가입자의 고객정보 92만건을 빼내 이 회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KTF가 관리하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만큼 회사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회사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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