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찰, 전공노 간부 2명 체포영장 신청

"찬반투표와 관련된 행동은 모두 불법"·"총파업 강행'

<앵커>

전국공무원노조가 오는 15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전공노 간부 두 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준비와 관련해 경찰이 김영길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안병순 사무총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파업 찬반투표를 사전에 실시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공무원노조 영등포구청지부에 대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는대로 압수수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김 위원장 등이 지난달 9일 건국대에서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공안부도 김영길 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어젯(7일)밤 9시쯤 부산 동구청과 영도구청 안에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 2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모두 5곳을 압수수색한 셈입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공무원 노조의 총파업이 불법인 만큼 찬반투표 역시 불법이기 때문에 강경대응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도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과, 가담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밝힐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