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세금 정산에도 조금씩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납세 관련 규정이나 절차만 제대로 알아도 상당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절약 요령을 최영주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아나운서>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 항목을 잘 모르거나 증빙서류를 챙기지 못해서 공제액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뜨린 공제 항목은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신고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더라도 세법에 따라 2년 안에만 신고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와 따로 살더라도 생활비를 드리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한 사람당 백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한 사람 늘 때마다 적게는 9만원에서 많게는 36만원까지 세금이 공제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공제 규정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도 법정 신고기간인 2년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과납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할 때는 전자신고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세금을 전자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건당 1~2만원을 깎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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