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과정에서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 해고를 면하게 하려는 노력도 없이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교열부가 폐지되면서 계약직 직원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한 신문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직원은 편집국으로 발령하면서 계약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옮기려는 노력도 없이 곧바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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