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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초중고 사회교과서 문제있다"

<8뉴스>

<앵커>

초중고 사회교과서에서 나오는 헌법과 기본권에 대한 기술 내용이 상당 부분 잘못됐다는 지적이 다른 곳도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제기됐습니다.

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중고 사회 교과서를 1년동안 검토해 온 헌법재판소는 교과서 곳곳에서 잘못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헌법과 기본권을 처음 가르치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이 가정법원처럼 대법원 아래에 있는 특수법원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직업선택의 자유도 잘못 표시돼 있습니다.

[조형찬/서울 여의도초등학교 6학년 :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뭐라고 배웠죠?)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배웠는데 책에는 근로의 자유라고 나와 있어요.]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일화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준법은 정당한 법을 전제하는 것으로 악법은 헌법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무조건 법을 따라야 한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예로 꼽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또 고등학교의 법과 사회 교과서에는 아예 헌재와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헌법과 기본권에 대한 교육이 진정한 준법교육에 필수적인 만큼 이런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해주도록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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