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문희상, 정성호 의원은 주한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해 국가가 종합적 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이번주 내에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안은 주한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거나 철수가 예정된 지역과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해 실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반환되는 공여지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우선 해제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시 수도권 규제 적용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