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현재 사용중인 초중고 사회교과서들을 검토한 결과 헌법이나 기본권 등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교육부에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근로의 자유´로 잘못 기재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를 가정법원 같은 특수법원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학교 교과서는 헌법을 민법이나 상법 등 여러 법률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하고, 기본권을 공동체의 복리를 위해 항상 양보해야 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헌재의 지적입니다.
헌재는 특히 고등학교의 ´법과 사회´ 교과서에는 헌재나 헌법재판의 종류 등에 대한 소개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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