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제기돼 흡연의 유해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담배소송의 결론이 이르면 다음 달 내려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불가능하다는 서울대 의대의 감정서가 도착함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받은 뒤 집중심리를 벌여 심리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담배소송' 이르면 다음달 결론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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