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억866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봉씨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1년 12월, 이중근 부영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봐달라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봉태열 전 서울국세청장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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